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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자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자 그들은 난처한 얼굴빛으로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세계의 중대한 문제가 위기에 놓여있었다. “개혁파의 지도자들이 칙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복종할 것인가?” 개혁자들은 이처럼 정말로 놀라운 위기를 당하여 논쟁하다가 스스로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웠었던가! 그들은 항복하기에 적당한 구실과 이유를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루터파의 제후들에게는 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똑같은 특전이 그들의 시민 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그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 안 (案) 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인가? 반대하면 장차 얼마나 큰 위험과 투쟁이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장차 어떤 좋은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 평화를 받아들이자. 로마가 내미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독일의 상처를 싸매도록 하자. 이와 같은 논증으로 개혁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을 분명히 파멸시켜 버릴 결과를 가져올 길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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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그들은 이러한 타협안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간파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다. 그 저변에 가로놓인 원칙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로마가 사람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과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과연 그러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다만 특별히 할애되는 은혜로서의 자유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특별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위대한 권위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양심은 전연 무시되고, 로마는 여전히 그릇됨이 없는 심판자가 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이미 개혁주의를 용인한 작센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그리스도교국에서는 자유롭게 연구하거나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되며, 반드시 옥에 갇히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수락함으로 개혁 사업은 더 이상 신자를 얻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선포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나 그 통치권이 영속될 수밖에 없게 해야 할까? 개혁자들이 이 협정을 이행함으로 법왕권 아래 속한 지방에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무수한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처럼 중대한 시기에 그리스도교국의 복음과 자유의 사업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Wylie, b.9, ch.15).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즐겨 “모든 것을 희생하되 자기들의 영토와 지위와 생명까지도 희생하고자 하였다” (D’Au-bigne, b.13,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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